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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7노131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하였음에도 원심 판결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법령의 위반이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 법원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법리 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은 피해 품의 가격이 미미하지만, 피고인은 사기죄 등을 비롯하여 상당히 많은 범죄 전력이 있고, 절도의 동종 전과가 9회에 이른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