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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4가합60978 판결

물상대위의 효력의 범위[국승]

제목

물상대위의 효력의 범위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효력은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임

관련법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60978

근저당권을 비롯한 소외 은행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라.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주택공사'라 한다)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리취득재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및 지장

물을 수용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의 소외 주택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

에 관하여 2012. 12.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13350호로, 피고 ◇◇◇의 소

외 주택공사에 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에 관하여 2013.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타채38533호로, 각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각 채권압

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소외 주택공사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 또는 ◇◇◇의 이

지장물에 관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이하 '이 보상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

여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은 채권자들이다.

바. 소외 주택공사는 2014. 10. 13. 이 사건 지장물의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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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8454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

또는 ◇◇◇로 표시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73,015,02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 ◆◆◆, △△△, ▲▲▲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기계 등

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자로서 위

피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잔존 대출

채권액인 174,280,489원을 출급받을 권리가 있다.

(나) 인정근거

(2) 피고 ○○○, ▽▽▽, 대한민국, ▼▼▼, ・・・, ‥‥‥, ………, ***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보상금청구

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우선변제권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

고의 피고 ○○○, ◇◇◇에 대한 잔존 대출채권액인 174,280,489원에 대한 공탁금출

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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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원고가 피고 ○○○, ◇◇◇의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의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수용보상금은 이 사건 지

장물에 갈음하여 그 교환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명목이 아니라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

하는 데 따른 비용 명목으로 산정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근저

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효력은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

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

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우선변제권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

이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

금을 각 압류채권자들의 청구금액에 안분하여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안

분배당액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효력이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미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각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일반채권자로서 집행력 있

는 정본을 가지고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 사유 신고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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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

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

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 ◆◆◆, △△△, ▲▲▲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원고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11명

변론종결

2015. 9. 18.

판결선고

2015. 10. 16.

주문

- 3 - 1. 원고와 피고 ◇◇◇, ◆◆◆, △△△, ▲▲▲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8454호로 공탁한 174,280,48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 ▽▽▽, 대한민국, ▼▼▼, ・・・, ‥‥‥, ………,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 △△△, ▲▲▲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 대한민국, ▼▼▼, ・・・, ‥‥‥,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 8454호로 공탁한 174,280,48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13. 10.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 5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다 제10호증의 1, 2, 을라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는 2008. 1. 10. 소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 - 4 -이라 한다)와 13억 2,000만 원을 한도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는 피고 ○○○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 ◇◇◇는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피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원당동 634-5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과 공장기계, 기구 등(이하 '이 사건 공장기계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억 1,6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소외 은행 앞으로 마쳐주었다. 2010. 7. 26.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근저당권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2. 9. 6.경 소외 은행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 ▽▽▽, 대한민국, ▼▼▼, ・・・, ‥‥‥, ………, □□□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