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공영버스운수회사인 'D' 소속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6:40경 위 회사 2층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 마시는 중 피해자가 끼어 들어와 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된 후 위 회사 건물 앞 노상으로 내려와 그 곳에서, 피고인에게 계속 다가오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낭심 부분을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중격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CCTV 영상에 나타나는 바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확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몸싸움을 촉발시킨 계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민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후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계속 시비를 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낭심을 폭행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점,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고려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