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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5.11.19 2015가합1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3억 원, 임대기간 2011. 11. 1.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4,000만 원, 2011. 11. 13.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위 보증금 중 1억 원은 기존에 피고가 지급한 1억 원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보증금 금액의 1순위 2필지(약 78평) 전세권 설정시 7일 이내 지불’하며, 임료 87만 원은 전세권 설정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매월 말일에 지급하고, 임대차기간은 전세권 1순위 설정일로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임차인(피고)이 2014. 9. 30.까지 미퇴거시 2014. 10. 1.부터 일 30만 원씩 임대인(원고)에게 퇴거일까지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제1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제2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자녀들인 C, D의 공유이며, 이 사건 건물은 E, 원고, C, F의 공유이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별지 목록 제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기 위하여 2012. 2. 27.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