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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7 2013가단3187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로부터 부산시 사하구 E 소재 건물을 임차하여 F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1. 8. 1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에 대한 영업권리를 양도대금(계약서에는 ‘시설 및 영업권리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2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권리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을 원고에게 소개시켜 줬던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보증인 피고, 2년 후 재계약 연장이 안 될 시 50,000,000원을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 문언’이라고 한다)한 후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1. 8. 25. D와 사이에, D로부터 이 사건 약국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1.부터 2013. 8. 1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9.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라.

D는 2013. 4. 25. 원고에게 “2013. 8. 15.자로 계약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오니 계약의 종료에 따라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문언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50,000,000원으로 정하여 그 손해를 전보해 주기로 하는 손해담보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것이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