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6.08 2016고정6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9.부터 2016. 6. 2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의 3월 임금 490,000원, 5월 임금 2,100,000원, 6월 임금 350,000원 등 합계 2,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