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노550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폐식용유를 수집운반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폐식용유를 수집ㆍ운반한 것으로서, ① 그 대상이 음식물류 폐기물 그 자체이고, ② 그 행위가 재활용이 아닌 수집ㆍ운반이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이 정하는 허가대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