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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5고단5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1301 반포IC 경부고속국도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양재IC 방면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의 뒤범퍼를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