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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4150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656,6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선정당사자)는 경비용역업을 운영한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5. 18.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3,656,61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선정자 B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4. 10.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4,816,7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선정자 C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5. 3.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8,322,5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4) 선정자 D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10. 19.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4,193,16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5) 선정자 E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1. 4. 14.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4,671,00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6) 선정자 F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1. 1.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8,601,03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7) 선정자 G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5. 2.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3,697,1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8) 선정자 H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1. 1.부터 2016. 1. 24.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7,996,387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9) 선정자 I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5. 11.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3,674,33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0) 선정자 J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4. 4.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2,844,20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1) 선정자 K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7. 5. 14.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8,535,0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12) 선정자 L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12. 9.부터 2016. 4. 30.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퇴직금 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