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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3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02:30 경 인천 남구 인하로 298번 길 33에 있는 ‘ 진흥아파트’ 103 동 앞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이 던 피해자 B( 여, 20세) 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 차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이 사건 이전에도 수 회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이 사건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까지 고려해 보면 실형의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 르 렀 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사건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순순히 체포에 응한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