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합12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와 같은 빌라 위층에 거주하며 피해자의 가족과 이웃으로 왕래하던 사람이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8. 1. 31. 저녁경 화성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러 놀러 온 피해자 B(15세)에게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 애들끼리 몰래 숨어서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술을 마시게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1. 25.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강아지를 구경하러 놀러 온 피해자 B(16세)가 소파에 누워 잠을 자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녹취록
1. 통원확인서 등, 의사소견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