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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20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8. 07:30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호텔 주차장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펜스의 비닐 천을 공사 인부 2명을 동원하여 제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28. 08:20 경 위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펜스 비닐 천을 제거하는 것을 피해자 E(33 세) 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66 조( 재물 손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폭력)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손괴)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사유 :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유리한 양형 사유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