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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1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0. 22:04경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취한 남자가 행패, 음주운전하다가 내려서 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위 112신고를 한 F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기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거부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