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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2.19 2013고정10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14:2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식당’ 앞 길에서 택시 안에서 잠을 자다가 ‘택시비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자, “씨팔놈아, 네가 뭐야!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배 부분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I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I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