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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4 2019구단10103

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수성구 B에서 ‘C부동산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8. 8.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법정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보수를 받았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 제2항 제7호, 제9호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대구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원고는 중개인으로서 분양권 매매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매도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170만 원을 납부하였고,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점, 원고가 위반사실에 대하여 자진신고하였고, 이 사건 처분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원고는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상태이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들의 생계가 매우 어려워지는 점, 등록취소가 아닌 업무정지처분으로도 행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