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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1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음식점의 차장이고, 피해자 E( 여, 18세) 은 2016. 7. 20. 경부터 위 음식점에 고용되어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8. 23:3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부근 길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길을 걷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 싸 안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1. 00:00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잡아당기면서 “ 부르스를 추자 ”라고 말하고, 약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9. 위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이 있던 정육 코너 근처로 오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만지고, 주방으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세게 눌러 만지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청소년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