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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6 2019고단2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1.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22:40경 광주시 북구 B아파트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국과수 혈중알코올 감정결과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2011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