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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02 2019고단87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총포소지허가증을 가지고 2019. 3. 20.자로 유해조수 수렵면허증을 득하고 광양시 내에서 유해조수 포획활동을 하는 엽사이다.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그 총포를 총집에 넣거나 포장하여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하여야 하며, 보관ㆍ휴대 또는 운반 시 그 총포에 실탄이나 공포탄을 장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 15:00경 광양시 B에 있는 하선 입구에서 전신 주위에 까치가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까치를 사냥하기 위하여, C 갤로퍼 차량 조수석에 실탄이 장전되어 있는 상태로 총집에 넣지 않고 놓아둔 공기총을 꺼내는 과정에서 실수로 방아쇠를 당겨지게 한 업무상 과실로 실탄이 발사되면서 같이 동행한 피해자 D(6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하지 공기총에 의한 창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