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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100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광진구 C건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2013. 8. 중순경까지 위 C건물 지상 5층 건물의 1층에 있는 부설주차장 1면과 2종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공간을 합하여 벽돌로 쌓아 구획한 뒤 43.46㎡를 주거용으로 사용함으로써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고,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도변경 건축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무신고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