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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2987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서 직원으로 2015. 3. 23. 14:45 경 화성시 D에 있는 C 옆 컨테이너 창고 사이 간이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불이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바람이 많이 불어 담뱃불이 바람을 타고 쓰레기봉투에 옮겨 붙으면서 간이 화장실을 전소시키고 화재가 확산되었다.

이로 인해 간이 화장실 주변에 소재해 있는 ① 피해자 E( 남, 51세) 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일반 건조물인 공소사실에는 ‘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던 현주 건조물인’ 이라고 되어 있으나, E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 건조물로 인정된다.

F 콘테이너 건물 (36 ㎡) 외부 일부 및 에어컨 실외 기 1대를 소훼하였고, ② 피해자 G( 남, 53세) 이 창고로 사용하는 일반 건조물인 콘테이너 창고 (18 ㎡) 가 전소하고 내부에 있던

에어컨 실외 기 12대, 천정형 에어콘 2대, TV 3대 및 수리 부품 등이 소훼되었으며, ③ 피해자 H( 남, 42세) 이 근무하는 I 식당 냉장고가 설치된 일반 건조물인 컨테이너 창고( 약 66㎡) 외부 일부 및 전원 선 일부가 소훼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화재현장 감식 결과( 순 번 17)

1.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수사보고 (CCTV CD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C CCTV 녹화자료 분석)

1. 사진 자료, 현장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