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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9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125cc 대림포르테 오토바이를 보유하며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4. 08. 06:00경 울산 북구 화봉동 상호불상 사우나 앞 도로에서 진장동 진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04. 08. 06:00경 울산 북구 진장동 진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용신고 미필 이륜자동차 발견통보

1. 수사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