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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3.19 2012고정236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9. 01:52경 문경시 B에 있는 문경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SM3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동하려는 경찰관 E과 F에게 피고인을 문경시청까지 순찰차로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개새끼들 구속시켜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순찰차 운전석 앞문 유리 등을 3회 걷어차 위 순찰차 운전석 선바이져를 깨뜨리고, 운전석 앞문을 굴곡시켜 수리비 약 328,203원 상당이 들 정도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19쪽) 및 수사보고(수사기록 24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