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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20 2019나9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8. 1. 15. 07:00경 전주시 덕진구 시천로 26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와 부딪힐 뻔하자 차량에서 내려 원고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원고에게 약 4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폭행사실을 공소사실로 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어 전주지방법원에서 2018. 11. 30. 2018고단1205호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9. 4. 3. 2018노1709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전주지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폭행으로 입게 된 범죄피해에 대하여 2018. 9. 17. 치료비 5,171,073원의 지급을 의결하였고, 2018. 10. 11.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치료비로 5,668,871원을 지출하였고, 2,496,551원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으며, 1,000만 원 상당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전주지검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치료비 5,171,073원을 공제한 12,994,349원(= 5,668,871원 2,496,551원 10,000,000원 - 5,171,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폭행은 원고가 피고를 먼저 공격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도 원고의 폭행으로 치아와 허리를 다쳐 일실수입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는 등 원고의 과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