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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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 전세금 2억 원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보조금에 해당하고, 이는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이 사건 협약이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5. 11. 26.이 경과하여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사업 시행자인 피고에게 위 보조금 2억 원 내지 위 보조금에 대한 정산 후의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로서는 위 금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 전세금 2억 원이 보조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3호증,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가 2008. 4.경 원고에게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 개설사업 장소로 전주시 완산구 F를 신청하자, 원고는 2008. 5. 1. 피고에게 ‘본 사업장소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에 가치가 부족한 사업장소’라는 이유로 위 사업신청을 불허한 점,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세권자 내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자를 원고라고 명확히 기재한 점, ③ ‘원고의 2008년도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운영규정’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등의 임차료, 보증금, 전세금은 일반운영비로 편성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