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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8고정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15:40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57세) 이 휴대 전화기로 다른 신도들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에 화가 나, “ 뭘 찍냐,

찍지 마라!” 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등( 증거 목록 순번 7번)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 사진 및 휴대폰 동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