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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0 2016구합904

불법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경 문경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목조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의 불법 건축행위로 인하여 인근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에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8.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신고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2016. 3. 10.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철거할 것을 계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6. 3. 10.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2016. 3. 31.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재차 계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25.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농막으로서,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문경읍 관내에 설치된 농막 중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효기간이 경과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각 농막 소유자들에게 자진철거를 통보하거나 각 농막을 불법건축물로 처리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