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경 문경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목조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에게 원고의 불법 건축행위로 인하여 인근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에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원고가 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 중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18.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신고 또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2016. 3. 10.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자진철거할 것을 계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6. 3. 10.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2016. 3. 31.까지 자진철거할 것을 재차 계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25.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축물은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 정한 농막으로서, 건축법상 건축신고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문경읍 관내에 설치된 농막 중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유효기간이 경과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각 농막 소유자들에게 자진철거를 통보하거나 각 농막을 불법건축물로 처리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