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06 2017가단126689
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0. 21.부터 2008. 1. 3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0. 21.부터 2008. 1. 30.까지는 연 5%, 2008. 1. 31.부터 피고 B, C에 대하여는 2017. 9. 2.까지는 연 20%, 피고 D에 대하여는 2018. 1. 17.까지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