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3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형뽑기방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경품의 지급기준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 이내의 것으로 경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월경부터 2019. 6. 18. 현재까지 C에서 ‘퍼니랜드 인형뽑기, 와이드 러브푸쉬 인형뽑기’를 설치하고 게임기 내에 소비자판매가격 5천원을 초과하는 경품 피규어(로빈피규어: 인터넷 최저가 19,000원, 블루투스 무선마이크: 인터넷최저가 13,340원, 스파이더맨 인형: 인터넷최저가 16,200원)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현장사진, 게임물 상세정보
1. 수사협죄의뢰(인형 판매가 확인 요청), 수사보고(소비자 판매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