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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6.19 2015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생학습시설인 C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피해자 D(여, 51세)를 알게 되어 연인 사이가 되었고,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다고 오인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6. 20. 14:00경 김제시 E에 있는 F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G과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며 추궁하다

피해자를 H 화물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같은 면에 있는 I, J을 경유하면서 위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량을 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G이랑 몇 번 잤냐, 그놈이랑 자면서 나를 만났냐.“라고 말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다시 차량을 운행하여 K에 세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내린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가량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용서를 빌며 집에 데려다 달라고 사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우고 정읍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같은 날 20:00경 정읍시 L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8. 1. 21:30경 정읍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끌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