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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6노7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 물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10만, 5만 단위의 큰 점수만 나오고 작은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재미가 없다고 하여, 게임기 제작업체에 1만, 2만 단위의 작은 점수가 여러 번 나올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게임기 제작업체의 설치기사가 게임 장에 와 게임기 프로그램을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하였다’ 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208 쪽),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1. 12. 경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예시기능이 있는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는 혐의사실로 조사를 받기도 한 점( 광주지방 검찰청 2012년 형제 11661호, 증거기록 제 268~278 쪽)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