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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7 2017고단22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E 소재 ‘F’ 의 대표로서 가구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5.부터 2017.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G(H. 생, 남) 을 월 150만 원에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33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심사 결정서, 용의사실인지 보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출입국 관리법 (2010. 5. 14. 법률 제 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구 출입국 관리법 (2012. 1. 26. 법률 제 1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출입국 관리법 제 18조 제 3 항, 각 구 출입국 관리법 (2014. 1. 7. 법률 제 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출입국 관리법 제 18조 제 3 항, 각 구 출입국 관리법 (2016. 3. 29. 법률 제 14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출입국 관리법 제 18조 제 3 항,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는바, 그 수가 서른 세 명이나 되고 상당히 장기간 고용한 외국인도 있다.

이러한 범죄는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여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 기능을 훼손하고 사회적 안정성도 저해한다.

피고인은 내국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