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등
1. 원고 A에게 강원 정선군 I 전 1,775㎡ 중 피고 C는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 G, H은 각 2/13...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1965. 6. 28. 원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65. 7. 31. 1968. 7.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망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제1토지 인근에 있는 강원 정선군 K 전 2,25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5. 6. 28. 원고 A의 부 망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2. 5. 23. 2005. 6.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J은 1970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이 사건 제2토지에서 나무를 심는 등 농사를 지었고, 망 L은 1964년경부터 1967년경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원고 A은 현재 이 사건 제1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다. 라.
망 J은 2008. 8. 5. 사망하였고, 망 J의 처 피고 C가 3/13 지분, 자녀들인 피고 D, E, F, G, H이 각 2/15 지분씩 망 J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4 내지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B은 자신이 경작하여 오던 이 사건 제2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망 J에게 이 사건 제2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망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인바, 망 J의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망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는 망 L이 이 사건 제1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