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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8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1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 천시 신북면 만세 교리 소재 승진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현면 화 현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25 톤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1회, 2017년 1회에 이어 같은 연도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