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5,5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돈을 빌려준 자이고, 원고의 남편인 D과 피고 B는 서로 잘 알던 사이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처이다.
나. 원고는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들에게 2007. 3. 29. 31,246,050원, 2007. 12. 10. 30,000,000원, 2008. 1. 18. 5,000,000원, 2008. 8. 19. 8,500,000원, 2011. 4. 20. 30,000,000원, 2011. 6. 23. 50,000,000원, 2011. 10. 5. 1,000,000원, 2011. 10. 11. 50,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이후 피고 B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B는 2011. 4. 21. 원고에게 ‘245,568,000원을 철거 중 발생한 재활용 계약금으로 정히 영수함, 2011. 9. 1.까지 반환하겠음’이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피고 C는 위 현금보관증의 보증인란에 ‘C’라고 서명하였다. 라.
피고들이 2011. 9. 1. 이후에도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의 요구로 피고 B는 2012. 6. 25. 원고에게 '채무자가 계약하고 C가 연대보증한 총 245,568,000원에 대해 2012. 9. 30.까지 채무이행을 완료할 것을 각서한다.
'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3호증의 2(현금보관증, 위 문서에 피고 C가 자필로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C는 서명할 당시 자신의 서명 윗 부분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보증인이란 문구와 서명 아랫부분에 적힌 내용은 피고 C가 서명한 후에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