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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31 2018고정12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의 장인으로, 피고인의 딸인 C와 피해자는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C가 혼인할 당시 신혼집 전세보증금 1억 원 중 5,5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2018.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 계속 중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 00:00경 서울시 영등포구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와 말다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하였던 위 5,5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세무법인에 찾아가 피해자의 금전 문제를 말하여 피해자에게 망신을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3.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이혼은 너희 둘이 알아서 하고. 돈은 보내. 내가 개입하면 너 얼굴 들고 다니면서 근무하기 어려울꺼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정문제와 금전문제를 피해자의 직장동료 및 상사에게 말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가. 2018.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8. 14: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근무자인 ‘G세무법인’ 사무실에서, 위 법인 대표인 H에게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 등 돈거래가 깨끗하지 못한 자’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금전채무관계 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