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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30 2014고단7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25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05] 피고인은 2014. 4. 13. 08:1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순대 국밥 1그릇, 소주 1병 합계 약 1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46]

1. 피고인은 2014. 7. 25. 06:5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해장국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위 해장국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0원 상당의 해장국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 등을 지급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9,500원 상당의 해장국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0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6. 13:4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혼자말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중단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