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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02 2018고단279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27. 23: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2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어제 유치장에서 출소했다, 내가 서울에서 조폭으로 현역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치장에 있던 이유가 E 때문에 그런 거다, E과 실장을 잡기 위해 애들을 풀었는데, 누나도 조심해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말하고, 약 2시간 후인 같은 달 28. 01:00경 피해자에게 어깨를 들썩이며 눈을 크게 뜨고 째려보듯이 하면서 “씨발년아, 칼로 목을 따고, 배따지를 쑤셔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0. 28. 01: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노래방 업주 C이 보는 앞에서 ‘손님이 욕하고 협박’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G 경위에게 “씨발 너 내가 누군지 알어 개새끼야.”, “씹새끼야.”, “칼로 찔러 죽인다.”, “나이도 어린새끼가 씹새끼야.”, “좆까네.”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사건으로 여러 차례 벌금을 받았고, 상해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