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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897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2002년 2월경 서울 종로구 F 토지를, 같은 해 10월경 피고인 명의로 인접 대지인 서울 종로구 E 토지를 취득한 후 2006년경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0분의 4 지분을 피해자 C 명의로 등기하였는데 피해자 명의의 지분등기는 명의신탁등기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 관한 처분권은 물론 수탁자인 피해자 명의로 서류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고 그 권한을 제한할 사유도 없었으므로, 비록 피고인의 사문서 작성행위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5년 이상 자신의 도장과 주민등록증 등을 맡기고 한 번도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는 피해자의 명의까지 기재하여 문서를 작성한 행위는 피해자의 포괄적 위임 또는 묵시적 승낙에 의한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사용의 포괄적 허용 법리와 권리남용에 의한 사문서위조죄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대방인 K 농장(AM)이나 L가 먼저 피해자와 ‘D’의 관계 등에 대하여 진실을 알고 싶어하여 해명자료를 보내거나 직접 만나 대화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상대방과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또한 허위사실이 아님에도, 원심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