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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12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중순 22:00경 서울 성동구 B, 4층 옥탑방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롤링페이퍼에 대마 약 0.5그램을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6. 21. 21:10경 강원 춘천시 D에 있는, E역 뒤 식당가 골목에서, F로부터 대마 약 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 20. 23:00경(한국시간) 호주 멜버른 이하 불상지에서, 음악파티장에서 만난 일명 ‘G’로부터 향정신정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이 희석된 칵테일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 00:00경~05: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H 지하 ‘I’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이 희석된 칵테일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5. 00:00경~05:00경 사이 서울 마포구 H 지하 ‘I’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이 희석된 칵테일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MDMA를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CCUSIGN 간이시약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수사),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