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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8.21 2019누1040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0면 11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피고의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된 증거(을 제4, 5호증)를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요컨대, D이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데에 있어서, D을 채용하고 당시의 직급(부장급)에 승진ㆍ임용한 원고 회사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제1심판결이 ‘제2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적정하게 설시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원고 회사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