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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529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친인 C은 2017. 2. 1. 23:58 경 인천 계양구 D 건물 앞길에 설치된 대리 운전 천막 안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E(52 세) 이 대리 운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건방진 새끼네, 너 이리 와 봐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 개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네

”라고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과 C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그 곳 천막의 기둥을 손으로 잡고 수회 흔드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대리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2. 00: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관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화가 나 G에게 “ 너 경찰 아니었으면, 니 새끼 씨 발 존나 때렸다” 라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 경찰새끼들 좆같네,

씨 발 새끼들 아”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I,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사건신고 내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