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23. 21:20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씨 발, 씨 발. 너 몇 살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계산기 옆에 있던 사탕 박스를 손으로 세게 쳐 사탕을 바닥에 흩어지게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및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이어서 피고인은 2017. 3. 23. 21:30 경 제 1 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C과 출동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가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F의 고소장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