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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노3506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4월 및 벌금 2,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준정부기관인 D공사의 과장으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망각한 채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체의 영업이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도 2,5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뇌물수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뇌물공여자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진기 납품에 필요한 행정절차상의 도움을 준 것 외에 위 회사를 수의계약 대상 업체로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뇌물로 받은 돈 일부를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0. 1.경 J조합에 채용된 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준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관련 사건 피고인들과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1년~3년)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