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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노738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는 ‘업무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설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1999.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선박용 디젤 엔진 연료분사 장치 부품의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 회사 G(대표이사 H)의 기술이사로서 근무하다가 2012. 5. 30.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2. 6. 1.경부터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선박엔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J의 사장으로 B와 함께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자, 피고인 B는 1999.경 피해 회사의 계열사인 K 2공장에서 공장장으로서 근무하다가 2012. 4. 9.경 퇴사한 다음 2012. 4. 19.경부터 위 J의 이사로 영업 전반을 관리하고 있는 자, 피고인 C은 1999. 11.경 피해 회사 기계가공부 조장으로서 CNC선반 파트 업무를 하다가 2012. 4. 30.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2. 5. 1.경부터 위 J의 CNC선반 업무를 담당하는 자, 피고인 D은 1999. 7.경 피해 회사 연마완성부 조장으로서 내연파트 업무를 하다가 2012. 6. 18.경 피해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12. 6. 26.경부터 위 J의 내연 파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한편 피해 회사는 선박용 디젤 엔진 연료분사 장치 부품인 연료펌프(플란자, 데리베리 밸브 등), 연료분사 밸브(노즐, 스핀들가이드 등)의 제조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