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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09고단5028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2009. 7. 2. 21:10경 화성시 F아파트 942동 2005호에서 피해자 G이 화성시 H 소재 I PC방에서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D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E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내용과 그 정도가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