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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5가단46703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C에 대하여 물품대금 7,347,806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3.부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결금 채권자이다

(대구지방법원 2015. 7. 28. 선고 2013가단52322호). 나.

피고는 2015. 11. 18. C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원인으로 C 운영의 ‘D’ 사업장, 즉 대구 중구 E 사무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동산압류집행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본4370호). 다.

C은 2008. 5.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E 사무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광고물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동산 압류집행 당시에도 위 사무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0. 11. 5. 대구 북구 F (5106호) 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쇄/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6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C 운영의 ‘D’과 원고 운영의 ‘D’은 별개이고,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C 운영의 ‘D’에 따른 채권을 이유로 이 사건 동산이 C의 소유임을 전제로 진행된 이 사건 동산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은 부부로서 이 사건 동산에 C의 기여도에 따른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3자이의의 소란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때 그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다(민사집행법 제48조 . 이의의 원인에는 소유권, 공유권, 점유사용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 등이 있는데 그중 공유권은 공유자 중 1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