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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8 2020고정7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0. 19: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게 “섹스해요”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10: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및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추가범행 관련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