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0. 19:00경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게 “섹스해요”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3. 10: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 및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추가범행 관련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