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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나479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22. E에게 울산 남구 C에 있는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0,000,000원(공사계약서 상의 공사대금은 75,000,000원이지만, 실제 공사대금은 7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공사기간 2011. 4. 25.부터 2011.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진척이 더디자 2011. 9. 1. E로부터 소개받은 원고에게서 공사비용을 차용하여 E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ㆍ교부하였다.

이행각서 본 각서인은 울산 남구 C 소재 D 커피숍 공사 잔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지체공사에 대한 완료를 위해 귀하에게 아래의 금액을 차용하여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1. 지급금액 : 32,000,000원

2. 지급시기 : 공사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1개월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지급 또는 송금 단, 사업자등록을 득하고 영업개시일 후 행정상의 문제 등으로 대출업무가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1개월 1회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연금리는 월 4%의 금리로 한다.

상기 각서인 : 피고 상기 보증인 : E

다. 피고는 2011. 11. 7. 위 커피숍을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32,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