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6.10 2015고단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함안면사무소 방면에서 E분식집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도로 건너편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E분식집 출입문 오른쪽 벽면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분식집 내부 구조물이 무너져 피해자 H가 깔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경추부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를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