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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9 2015고단12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서울 중랑구 D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있는 피해자 E( 여, 65세) 운영의 의료기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들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1. 10:40 경 위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품고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 자의 오른쪽 볼에 대고 부비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증인 K, L의 각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판시 제 1 항의 강제 추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